상조 피해 주의보..불만 상담 최근 2년간 140% 증가
2015-05-25 김태구 기자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회원이 납부한 돈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불만 상담은 지난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년 새 140%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도 4632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조업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형별로는 새로운 상조업체가 기존 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또 상조업체가 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업체가 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