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현금서비스 이자 '연 20%' 이하로 제한 추진

김기식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요청

2015-05-22     김태구 기자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율을 연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은 연 최고 20%로 제한된다.

다만 대부업체는 연 25%로 낮춰진다. 

현재 제2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카드사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