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SK·대우건설 등 22곳 또 담합 적발..1740억원 과징금 '철퇴'
전국 천연가스 배관공사 담합 적발..현대건설 4곳으로 가장 많아
2015-05-07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 먹기한 대형건설사 2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4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2012년 전국 27곳의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22개 건설사가 입찰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사전에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컴퓨터 외부 기록장치에 저장된 문서 파일 정보를 바꾸거나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다만 담합에 가담했지만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수서에서 평택을 잇는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도 담합을 적발했다.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대우건설(23억)·SK건설(23억)·현대산업개발(32억)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80억7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대우건설 등 3개사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 건설공사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정했다. 이들은 설계로만 경쟁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