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한 단통법에 이통사 이익 '수천억' 증가

이통3사 1분기 영업이익 큰 폭 증가...소비자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감소 효과

2015-05-07     이정협 기자

올 1분기 동안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은 늘지 않았으나 영업이익은 수 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보조금)과 같은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단통법에 막혀 고스란히 이통사 호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7일 이동통신3사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0.9%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9.5% 급증했다. SK텔레콤은 1분기에 각각 매출 4조2403억원, 영업이익 4026억원의 실적을 냈다. 

KT도 매출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KT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35.5% 급증한 320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5조43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되레 3.7% 줄었다.

LG유플러스도 매출(2조5560억원)은 8.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547억원으로 36.7% 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덕분이다. SK텔레콤은 올 1분기에 8460억원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1조1000억원이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 2500억원 절감한 것. KT는 670억원, LG유플러스는 473억원씩 마케팅비를 줄였다.

이통사의 마케팅비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쓰인다. 마케팅비가 줄었다는 것은 보조금을 그만큼 덜 썼다는 얘기다. 이통사들의 실적 개선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줄인 것이 고스란히 이통사의 수익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원금 상한 폐지 등 단통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국회에선 기본요금과 보조금 상한 폐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단통법은 이통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