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통장 바꾸면 자동이체도 자동 변경

2015-04-30     김태구 기자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오는 9월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바꿀때 이와 연동된 카드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 계좌로 자동 이전된다. 지금은 거래 은행을 바꾸려면 소비자가 통장과 연계된 자동이체를 일일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게좌이동 대상은 보통예금으로 불리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통장이다.

9월부터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www.(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통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카드, 보험, 통신사 등이 자동이체 대상이다. 내년 6월까지 자동이체 대상 회사를 약 7만6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님 용돈, 동호회비와 같이 개인이 설정한 자동이체는 올해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제란 쉽게 말해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간소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