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4대강, 한화·두산·삼성중 등 8개사 또 담합

2015-04-22     유수환 기자

4대강 사업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4대강 사업에 2200억원이 투입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도 한화, 두산, 삼성중공업 등의 입찰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케이씨씨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삼성중공업이 2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6억4100억원), 한화건설(14억2400만원), KCC건설(10억9400만원), 두산건설(9억4200만원), 글로웨이(7억600만원), 태영건설(6억9000만원), 풍림산업(5억74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가격경쟁을 피하고 설계평가로만 경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한화와 태영 두 건설사가 써낸 응찰액의 차이는 1100만원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밖에 3개 공구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두산건설, KCC 건설이 각각 풍림산업과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담합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건설사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로 4대강 사업 임찰 담합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15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