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건설 법인·임원 기소…가중처벌 예고

2015-04-17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검찰이 ‘새만금 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더불어 담합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GS건설 강모 상무보(52),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백모(51) 상무, 한라산업개발 박모 상무(48), 코오롱글로벌 정모 상무(49) 등 4개 건설사 임원 7명도 기소했다.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권’을 이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고발 요청권은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는 1000억원대 관급공사인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SK건설 법인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백모(51) 상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GS건설도 이같은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을 기소 이유를 밝혔다.

SK그룹은 공사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에 맞추기로 다른 건설사와 사전 조율했다. SK그룹은 투찰 당일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로 보내 담합한 투찰가로 응찰하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SK건설은 99.99%(1038억100만원)라는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이듬해 4월 26일 약 1038억원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우건설과 금광기업 임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죄(3년 이하 징역)보다 높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5년 이하 징역)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