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 지문정보 파기 요청하세요"

방통위 이통사에 개선조치 ... 연말까지 개인지문 9억건 파기

2015-04-16     김은성 기자

[화이트페이퍼 김은성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수집한 개인 지문정보가 올 연말까지 파기된다. 그 전에는 개인이 이통사에 요청을 해야 지문정보가 파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9억건의 개인 지문정보를 연말까지 파기토록 했다"며 "지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자발적으로 연말까지 지문정보를 일괄 파기해야 한다. 

연말 전에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는 사람은 20일부터 이통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통신사별 문의번호는 SKT(1599-0011, 080-011-6000)·KT(1588-1130)·LG U+(휴대전화 +114, 1544-0010)다. 

이통사는 휴대폰 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기관과 이통사의 지문정보 수집이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방통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