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

금감원, 금융사기 척결대책 발표...신고 포상금도 100원으로 확대

2015-04-12     김태구 기자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포통장을 잘못 사용하다간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척결하기 위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알선 거래하면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되면 은행에서 7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첫 1년 동안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다.

7년 후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남은 기록은 5년간 은행연합회에 보존돼 사실상 10년 넘게 금리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통장 발급민원을 민원평가에서 제외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