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서울 주택 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서울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수수료율 0.9%→0.5%

2015-04-10     김태구 기자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 5억원 이상~9억원 미만 금액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규모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540만원에서 300만원이 된다. 3억원 규모의 임대 계약을 하면 수수료 가운데 1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받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의회는 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규모 주택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보수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췄다.

다만 이들 기준 외 다른 가격대 주택 거래 때에는 현행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다른 지자체도 중개수수료를 낮출 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췄거나 낮출 예정인 곳은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등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