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하기

2008-10-30     박경일 칼럼니스트
연금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감안한 실질 이자는 그 djEJs 상품보다도 높은데, 확정 금리형인 저축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로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펀드로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펀드 내에 여러 개의 자(子)펀드가 있어 본인의 위험 수용도에 따라 주식형에서부터 채권형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일정 횟수 한도내에서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숭 lT도록 한 엄브렐러형 펀드로 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펀드 전환을 통해서 신중히 운용한다면,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고수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은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동시에 되는 매우 유익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저축상품과 펀드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은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100% 비과세 되고, 10년동안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10년 동안 납입하면,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오나전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주식형 상품으로 가입 시에는 주식 자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금수령 시에 이자 및 소득 공제 분에 대해서만 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 22%에 2.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저축(펀드)의 경우 분기 당 300만원까지 불입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되며, 연 불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월25만원,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은 월 62만 5천원씩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아껴야 잘 사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야말로 투자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구미를 당기는 투자상품입니다. 본인의 재무설계 현황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PB들도 몰래 보는 재테크 상식사전>(미르북스, 2008) 中
[박경일 / 미래에셋 분당지점 PB팀장,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