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 주장 유튜버, 2심서도 벌금 700만원
2026-11-06 이승섭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순혁 씨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12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1심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