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대기업, 공시의무 3회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고시 개정···오는 9일부터 시행

2026-11-03     김성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오는 9일부터 공시 의무 반복 위반 횟수가 1회만 돼도 과태료가 불어난다.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한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서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 상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 의무를 지닌다. 올해 5월 1일 기준 102개 기업집단이 해당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10%,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땐 50% 등 과태료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이 강화된다.

반복 위반 횟수에서 점검 연도 위반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돼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한다.

공정위는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고시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소 20%, 3일 이하인 경우 최대 75%까지 감경된다. 감경 규정을 그대로 두면 새롭게 바뀌는 규정과 배치된다고 판단해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 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 금액이 1일당 10만 원씩 29일 동안 가산된다. 이후 다시 20%가 감경돼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해주고 있으나 이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면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깎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소규모 회사와 관련해 과태료 기본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 의무 이행을 유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