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교권침해·법률비용' 보장한 교직원 전용 플랜 출시

직무 스트레스·방학 중 상해 등 교직원 특수성 반영한 보장 확대

2026-11-02     김성지 기자
(사진=한화손해보험)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교권침해에 따른 법률 비용부터 직무 스트레스와 방학 중 상해 등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권익보호와 신체·정신건강까지 보장하는 교직원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이번 상품은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직원 인터뷰를 진행하고 직무 특성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특화 담보를 개발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와 이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한다. '교육활동 침해피해발생금' 특약은 교육활동 침해 사유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장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39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형사소송과 교원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통해 교원소청과 아동학대 등 업무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행동지침과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특정 정신질환 진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진단 후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추가 보장한다.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1·2·7·8월에 발생한 상해후유장해와 골절, 화상 등을 보장하는 특약도 포함됐다. 성대결절과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생활질환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한다.

교직원 전용 플랜은 전국 국공립·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교수, 행정직원 등이 '한화손보 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 또는 '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한 교직원의 진심 어린 마음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일상과 교육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했다"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