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연내 서울 민간정비사업 3만1000가구 착공"

홍지선 장관, 상계 재개발 2구역 방문 이주비 대출 상담·공사비 갈등 중재 방안 논의 "서울시 협조하면 연내 신규 공공택지 추가 발표 가능"

2026-10-30     김성지 기자
홍지선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해 서울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연내 서울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상담, 공사비 갈등 중재,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서울 지역에 연말까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3만1000가구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까지 취득하면 면제, 2028년 취득분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조합 측에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등을 요청했다"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이 제외된 채 전날 발표된 신규 택지 6곳의 공급 계획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시기를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조율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