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법인 수신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여신업무에 이어 확대 적용…금융권 최초

2026-10-20     고수아 기자
(사진=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기업은행이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법인 수신업무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법인 여신업무에 이어 이번에 수신업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법인 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됐다.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연내 기업카드로 확대하고 향후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