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7%→5% …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도입
주택 수 구분 없애고 '가액 중심' 과표로 일원화 1주택 기본공제액 '거주 14억·비거주 9억' 차등화 보유→거주 공제로 전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3일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0.5∼5.0%)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0%로 통일한다.
1·2주택은 내년에 일단 0.5∼3.5%로 높인다. 2028년부터는 과표가 동일하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어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는 것 외에는 세율 변동이 없다. 반면 1주택의 경우 6억원이 넘는 5개 구간에서 모두 세율이 높아진다. 특히 초고가 구간은 대폭 상향한다.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은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0%→1.3%)인데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1주택자의 경우 대략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1.3%→1.5%→2.0%)은 2년에 걸쳐 0.7%p 높아진다. 1주택자라면 시가 4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세율 상승 폭은 과표가 높은 구간에서 더 커진다. 초고가주택은 종부세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한 셈이다.
세율에서 주택 수 차이를 없앤 것은 초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의 종부세가 합산액이 동일한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보다 현격히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세율은 주택 수보다는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다만 주택 수는 개편 후에도 세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액을 좌우하는 다른 요소를 함께 개편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는 거주자와 1주택자보다 불리해진다.
기본공제금액은 지금은 1세대1주택자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해 각각 14억 원과 9억원 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20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아파트 시가 약 13억 원) 초과자로 규정했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이면 기본공제에서 거주자보다 불이익을 받지만,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로 이어지도록 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니면 거주용 주택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4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70%로 일괄 상향한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보유자(1세대1주택자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에 80%까지 올린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요건을 변경하거나 축소한다.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5년 이상)과 연령(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계 8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한도(600만 원)를 새로 도입한다.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로 돼 있는 세 부담 상한은 내년부터 200%로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는 공제 한도 '금액'을 도입해 양도차익에 비례해 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건다.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에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대%의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만 연 8%를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30% 한도인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한다.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완충 장치를 둔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재개됐는데 2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내년에는 15%포인트(p), 2028년 10%p 낮춰준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20%p, 2028년 15%p 내려 적용한다.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취학, 전근,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