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조원대 기름값 담합 정유4사 법인 및 임직원 기소
美·이란 전쟁 발발에 L당 30~40원 올려…총 피해 26조원추정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과 실무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면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를 하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전쟁 발발 시 일시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담합한 규모는 총 14조 2000억 원이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담합 효과는 2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시 4대 정유사는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어 가격을 급등시킬 이유가 없었지만 정유 입금가를 일제히 폭등시켰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는 구속 기소하고, 같은 부서 책임매니저 B씨와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담당자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방에서는 가격 인상과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전해졌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녀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왔으며 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들 정유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더 저렴한 곳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위약금 조항을 걸어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에 따라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정규시장을 과점한 정유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쥔 상태에서 자영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했고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이 올해 3월 휘발유 등 일일 판매가를 대폭 인상하고도 산업통상부에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나 부장검사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하고, 향후에도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