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꼼수 사라진다…금융위 입법예고 

상장사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등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2024-06-03     고수아 기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상장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자사주 마법' 꼼수가 차단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자사주 마법’)된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했다. 

현재는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