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두 재발 철퇴…IPO 부실나면 주관사 제재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 상장 실패 시에도 수수료 받는 대신 사후책임 강화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하락하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 신한),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우선 수수료 구조가 개선된다. 그간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함에도, 상장 실패 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실사에서는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한다. 주관사가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도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평가요소(추정치, 비교기업 등)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에서도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내부통제 역시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