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토목건축에 조경공사까지 영업정지 위기
공사 입찰조건에 조경공사업 명시 "청문 절차서 입장 소명할 것"
2023-11-23 최창민 기자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GS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과와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GS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GS건설은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포함돼야 할 철근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공사 입찰조건으로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자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붕괴 사고가 2개 업종과 관련이 있어 조경공사업을 더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청문 절차 등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