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도 내부통제 강화…카드제휴·자동차·PF 등 '메스'
금감원-여전업계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앱카드 1원입금 등 인증강화, 명령휴가 의무화 등도 실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계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 등 여전업계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판단 등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여신전문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등)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여전사의 업무적 특성과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배임사고 등을 고려한 조치로,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안에는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PF대출 송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시에는 선정주체 관련 합의결재 강화(일선부서 ’임의결정‘ 방지)를 비롯해 ▲법률검토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의무화 ▲일상감사 미실시 건 자금집행 통제 강화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인감통제 강화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를 막기 위해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상용차대출에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금융 사기피해에 대응해 대출, 리스거래가 자동차 관련인 경우 식별 가능한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도 의무화한다.
PF 대출 등도 회사 동일 담당자·부서에서 복수 업무 수행, 다층(多層) 점검구조 미비 등으로 비정상적 송금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 사용인감 사전신고,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을 가동한다.
이 밖에 앱카드 발급시 은행계좌 1원 입금 등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앱카드를 통한 상품권 등 환금성상품 결제시에도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해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도입 및 거액송금 시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전달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준법감시 인력도 대형사 기준 총직원의 1%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다만 인력확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202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의 명령휴가와 순환근무를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징계 등 경감)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