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공사비 증액 거부해…피해 막심"

2023-10-31     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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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쌍용건설이 하도급 업체와 KT 측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협력 업체 30여명은 이날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KT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 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KT는 이를 두고 도급 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도급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 공사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등의 업무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기업인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 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1차 시위 이후에도 KT가 협상 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2차 시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