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 "불법 공매도 방지해야"

공매도 위반 계속 발생, 주문 프로세스 점검·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요청

2023-09-07     고수아 기자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매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작년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하고,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한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해 공매도 위반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조치를 하고 있다. 

앞서 3월 2건의 과징금(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