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나는 정보 초격차…127억 챙긴 대형은행 증권업무 직원들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해 검찰 통보

2023-08-09     고수아 기자
사진=금융당국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ㅇㅇ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도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