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도 초전도체 급락도…유안타證 "알고리즘 매매 의심"

'제2의 시타델 DMA 사태 우려' 리포트 "짧은 시간의 거래량 폭증과 호가 하락, 알고리즘 매매와 DMA 채널 거래 의심"

2023-08-09     고수아 기자
자료=유안타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지난 8일 오후 발생한 초전도체 테마주 급락과 관련해 패닉셀(공황 매도)의 투매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알고리즘 매매가 의심된다는 증권가 주장이 제기됐다. 제2의 시타델 DMA(Direct Market Acess) 사태가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일 '손바뀜도 초전도더라-제2의 시타델 DMA 사태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를 내고 "전일 초전도체 관련주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메릴랜드 응집물질이론센터(CMTC)의 발표 뉴스로 급락했다"며 "주목하는 것은 조정보다 진행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이슈지만 조정과 거래량 증가는 오후 2시부터 사실상 20분 만에 완료됐고, 특히 오후 2시 12분 매도 주문이 주가하락에 결정적이다"며 "실질 7거래일 간 회자된 이슈인데다 다수의 개인투자자 분포를 감안하면 8분의 조정시간은 극히 짧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시타델증권의 시장교란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짧은 시간의 거래량 폭증과 호가 하락에서 알고리즘 매매와 주로 사용되는 DMA 채널 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264개 종목(6796개 매매구간) 대상 알고리즘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하고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 일반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끌어들인 이후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자료=유안타증권

이는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였고 시타델증권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MA란 주문집행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고 연구원은 이번 초전도체 테마주 사례뿐 아니라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알고리즘 매매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2차전지 및 리튬 관련주의 급등락, 지난달 12일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에 따른 급등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저항(R)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