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562억 PF대출 횡령…금감원 검사 착수
금감원 긴급 현장검사·검찰 압수수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BNK경남은행의 한 간부급 직원(부장) 한 명이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발각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도 A씨를 검찰에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 7월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는데, 추가로 484억원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2021년 7월과 작년 7월 두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 파악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오전부터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