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회장은 증여세가 왜 갑자기 필요했나

2021년 10월 28일 주식 증여 자녀 3명 모두 연부연납 활용 연 2.9%…이자부담은 '글쎄' 605억원 입금된 키움 잔고까지

2023-05-04     고수아 기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폭락 시점을 극적으로 피해 605억원을 현금화 한 것을 두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김 회장의 폭락 직전 지분매각이 이자부담이 커진 데 따른 증여세 재원 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상 늘어난 이자부담은 몇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김익래 회장 등 오너일가가 왜 갑자기 증여세 재원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지난달 20일(결제일 24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당시 한 다우키움그룹 관계자는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해 연부 연납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식 일부를 팔아 충당한 것"이라며 자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2021년 중 김 회장이 자녀 3명(1남 2녀)의 상장주식 증여일은 2021년 10월 28일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김동준 키움인베 대표에게 120만주를, 두 딸 김진현씨와 김진이 키움투자자산운용 상무에게 각각 40만주 등 총 200만주를 증여했다. 이 증여일을 기점으로 최대주주는 김 회장에서 이머니로 변경됐다. 다우데이타는 키움증권을 지배하는 다우기술을 지배하는 최상위지배기업으로 다우키움그룹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이머니는 오너 2세 승계 역할을 담당한 회사로 다우키움그룹 후계자로 불리는 김 회장의 장남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다. 

업계에선 해당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최소 약 140억원 안팎으로 관측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지분 증여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김 회장이 증여한 다우데이타 200만주 기준 당시 시가가 281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기간 중 김 회장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2022년 1월 1일 기준 다우데이타의 1주당가액은 1만4047원이었다. 계산 시점이 약 한 달씩 앞뒤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주가 추이가 1만4000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같은 주당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자 3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120만주(약 169억원), 각 40만주(약 56억원)이다. 각각 증여세(50%)를 매기면 85억원, 각 28억원 정도가 된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김 회장의 자녀 3명 모두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계약체결을 통해 증여세를 연부연납하고 있다.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단 연부연납은 이자성격인 가산율(이자율)을 내야 한다. 변동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연 3.5%)보다 꽤 낮지만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최근 오른 것도 맞다. 2021년 3월 16일 이후 연 1.2%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3월 20일부터 2.9%로 인상됐다.

연부연납은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작년 3월 해당계약에 따른 납세담보 주식수는 합계 90억원 수준으로 김동준 대표 47만6000주(66.8억원), 김진현씨 8만2000주(11.5억원), 김진이 상무는 8만7000주(12.2억원) 규모였다. 최대 기간 5년에 납세담보가 김 대표 기준으로 8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8000만원 늘어난 정도다. 결국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커진 오너일가의 이자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은 셈이다. 게다가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내 준다면 그만큼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된다.  

다우데이타/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이번 지분매각과 관련해 김 회장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 또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날 라덕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키움증권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명세서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장 마감 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매매대금 605억4300만원(주당 4만3245원)을 결제일인 24일에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로 입금받았다. 입금 후 김 회장의 예수금 잔고는 659억7548만원으로 불어났다. 

업계에선 기업 오너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드물지만, 김 회장의 지분매각 자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투자자들이 적지는 않은 분위기다. 키움증권은 SG증권과 CFD(차액거래결제) 거래파트너고 개인투자자 리테일 점유율 1위 증권사라는 점, 김 회장의 경우 과거 다른 시점의 지분 매매 타이밍 역시 좋았다는 점 등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관련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있어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