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특정세력 위법 있다면 무관용"

최대한 권한 사용 책임 물을 것...불공정거래 도저히 용납못해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 자율 맡겨야

2023-03-02     고수아 기자
이복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만의 하나 특정세력 위법 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 가능한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A 상황과 관련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내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룰과 규칙 제도 내에서의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열, 혼탁해지는 와중에 혹여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이 동원된다면, 이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금융당국의 수장들 교체 이후에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춰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만의 하나 어떤 특정세력 내지 집단이 위법의 요소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의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그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에스엠 발행주식의 25%인 595만1826주를 주당 12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로 에스엠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그러다 실질적인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8일 하이브는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16일 대량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이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누군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며 시세조종을 했다고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6일 당시 에스엠 주가는 전날보다 7.59% 급등한 13만1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결과적으로 에스엠 주가 급등에 따라 하이브의 25% 지분 확보 계획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으면 에스엠 소액주주들은 시장에 파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공매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날 금감원은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조사요청 및 예비조사 착수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날 이 원장은 "저희는 절차적인 준수 여부나 시장 혼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나름 균형감 있게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최근 급작스럽게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