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빅테크 운영리스크 우려…기관중심규제 논의해야"
금감원장, 금융안정·소비자관점 규제체계 관심 당부 빅테크의 잠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 필요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특히 국내의 경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정보보안 등 기존의 행위규제(Activity-based)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Entity-base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감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관중심 규제는 빅테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뜻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세계적인 IT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과 달리 은행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도 깊숙이 참여하는 등 금융업 진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단순 지급결제와 간편송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비스 범위를 금융플랫폼을 통한 상품 광고·중개,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으로 확대했으며, 일부 빅테크는 은행·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에 직접 진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혁신은 이자절감 효과 등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빅테크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기술 및 플랫폼 기반의 검색, SNS,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금융업도 영위 중인 회사들을 일컫는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CT 기업들이 대표적이며 시각에 따라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도 포함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이 원장은 빅테크가 불러온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 등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히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에 대해 "특히 빅테크 금융그룹의 경우 금산결합그룹(Mixed Conglomerates)으로서 그룹 내 IT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전이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빅테크의 운영리스크로는 IT 시스템 장애, 내부통제 미흡, 환전사고 등이 꼽혀왔다.
금융안정 저해 위험과 관련해서 "비대면 예금쏠림 사례와 같이 과도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했던 카카오(만) 최장기간 먹통 사례를 예로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빅테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에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빅테크의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추천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상품 노출을 편향되게 하는 등 상품추천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향후 규제체계와 관련해 "잠재위험에 대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돼야 금융산업 내에서 빅테크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고,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제기구들의 빅테크 규제 체계 논의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