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자…금융위,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연내 폐지 

법인·여권번호만으로 계좌 개설 가능 내년부터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모니터링은 현재 수준 유지 가능"

2023-01-24     고수아 기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30년 넘게 유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연내 폐지된다. 영문공시는 내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영문공시는 1단계 의무화(2024년~)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1998년 폐지돼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가 제한됨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은 약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낡고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에도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일 미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번역·공증받을 서류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은 다음 투자가 가능한 불편이 초래되며, 이후 실시간 거래내역도 SEC에 보고된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20일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건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법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시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 문제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1단계 의무화(2024~2025년)는 자산 10조원 이상 등 상장사에 적용한다. 대상법인은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다.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를 확대한다.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중 코스피 상장사 140사(17.6%)가 거래소에 총 2453건의 영문공시를 제출했다. 이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부추진일정.

■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증권사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금감원) → 실명확인·고객확인(증권사)'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시 '실명확인・고객확인(증권사)' 절차만으로 계좌개설 및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지고, 증권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를 부담한다. 

※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는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과 그 규정에 따르며, 등록제도 폐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 외국인 투자등록증은 외국인 실명확인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등) 중 하나)"

-30년만의 제도 변경에 따른 (중소형)증권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변경되는 실무적인 절차는 금투협 등 유관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 안내 외에도 변경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증권사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에 문제는 없는지?

"제도개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공되는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펀드·연기금·국부펀드 등) 주요 통계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외환 관련 모니터링 등 필요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외국인별 거래내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징구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한도 관리가 가능하다.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으로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에 대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1인당 취득한도를 관리하는 종목(한전·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 기준으로 개별 보유내역을 별도 관리해 취득한도를 관리하고, 통합계좌의 거래는 제한*(* 최종투자자의 투자자별 보유내역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다"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영문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오역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이다.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국·영문 불일치 시 국문이 우선되고 투자판단 前(전) 투자자의 국문공시 확인이 필수이다. * 전자공시시스템상 모든 영문공시에 해당 주의문구 게시 중

다만, 의도적인 오역, 허위공시 등 상장법인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까지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영문공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문공시*와 다른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  *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등 통해 불성실공시 제재(거래소공시) 영문공시 의무불이행법인 공표 등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