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카카오뱅크 지장 심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이 원장 "카페 이중화 미비, 카뱅 대출·이체 지장에 보고 우회" 피해보상한도도 최저…"최소한도만 맞춰 기업윤리 강한 의구"

2022-10-24     고수아 기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K C&C 판교데이터 센터로 인한 카카오 금융 서비스 먹통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 금융사들의 사고 대비책들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것으로 지금 상황에선 보인다"며 "카카오뱅크도 사실은 본질적인 기능 중으로 볼 수 있는 대출이나 이체 기능에 지장이 생겨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원래 금융당국 신고가 규정상으로는 '지체 없이'인데, 하부규정에 1영업일내로 두고 있는 것은 지체 없이를 여러가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영업일내로 하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우회해서, 좀 오히려 더 빨리 해야할 것들을 하위규정을 잡아 늦게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규정 운영 관련해서는 명확히 필요한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과 관련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에 소홀히했음은 하위규정(1영업일내) 때문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원장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는 "즉시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간은 15일 15시30분 경인데 ▲카카오페이는 15일 16시54분 ▲카카오페이증권 15일 21시36분 ▲카카오뱅크는 17일 16시19분에 최초 보고했다"며 "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사고 보고 의무상에 있는 1영업일내 단서에 따라 17일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관련 하위규정(1영업일 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최초 보고를 지체했다는 얘기다. 

또한, 카카오 및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해 피해보상을 해야하는데, 별도로 피해준비보상 준비금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 중 이 원장은 카카오 및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의 기업윤리에 대한 강한 의구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보상한도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업계의 자율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최저한도 보상을 둔 것이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자산규모라든가 M&A(인수합병)을 통해 크게 한 기업들이 그 최소 한도보장만 맞추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윤리가 맞는건지에 대한 강한 의구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자체적인 어떤 피해보상 준비금에 여지가 없는지 회계관련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최소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