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폐기물법 위반 최다…5년간 과태료 3.5억"
민간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적발 수 최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발하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가 민·관을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 민간건설사 5965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별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162건을 기록한 LH였다. 과태료는 3억4990만원을 나타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순으로 적발됐다.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4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1700만원을 물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5건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개별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됐다. 과태료는 3억3860만원을 부과 받았다.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990만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