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집중 증권사 실태 점검 필요…검사 준비 중"

2022-08-17     고수아 기자
이복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불법 공매도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해 실태 점검과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식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와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 내지는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문제가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근거 있는 걱정이 있지만, 전체를 다 들여다봐서 위축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고 관련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선 "관련된 또 다른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같이 묶어서 제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대 횡령 건 한 건만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사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밝혔다.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됐든 금융위원회나 검찰이 됐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마당에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대해 무슨 공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없고 검찰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쥐를 좀 잡고 천천히 혹시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메울지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신고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가 점검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이상 외환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나 징계와 관련해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