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과잉수사·과잉처벌 있어선 안 돼"

2022-01-27     최창민 기자
허창수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 과잉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이 산업 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해 선진국처럼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