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1가구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

2021-12-20     최창민 기자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