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승소.... 법원 "300억 배상하라" 판결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법원이 2014년 부터 이어온 BBQ·bhc 치킨 전쟁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적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bhc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해지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의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BQ가 내야 할 손해배상 대금은 300억 원 대에 이른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부채 비율 등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한 바 있다. 또 해당 소송은 BBQ가 지난 2017년 bhc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했다.
당시 bhc는 2천360억 원 규모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걸었고, 이번 소송도 그에 이은 추가 소송이다. 현재 bhc는 손해 규모를 2천억 원대로 보고 있다. 이 재판은 bhc와 BBQ사이의 '치킨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이번 판결로 bhc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도 일각으로부터 제기되는 모습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BBQ가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BBQ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bhc에서 지급하지 않아 bhc가 BBQ에 대해 강제 집행하게 된다면 BBQ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