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33만원이던 월세전환, 오늘부터 21만원으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시행

2020-09-29     최창민 기자
서울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늘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월차임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하면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기존 세입자로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할 경우, 이전에는 1억원당 33만3000원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20만8000원이 된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의 권한이 기존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 거절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