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과태료→‘주문금액’ 기준...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높아질까

주문금액 기준 과징금 상향, 부당이득 5배 벌금

2020-08-10     장하은 기자
‘무차입공매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내려지는 과태료 금액은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또는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