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조사 거부한 대웅제약 "과태료도 부당"...법정으로
2020-07-08 김새봄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관련 기술 침해 행정 조사를 거부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3월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됐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단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며 “11월 최종 결정까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