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건전성 부담금 3개월간 면제된다...LCR규제 80%→70%

2020-03-26     장하은 기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현행 80%에서 70%로 한시 적용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이며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