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시 대상 추가“ 엄포

2019-11-06     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오늘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일부 풍선효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아울러, 이 실장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