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회계해석 차이"... 국민카드, 추징금 400억원 부과

2019-03-04     이혜지 기자
KB국민카드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국민카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금 405억원을 부과받으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카드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KB국민카드에 2013~2017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결과, 총 405억원의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 KB국민카드는 통보된 추징금을 오는 4월 말까지 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KB국민카드가 지난 2011년 은행에서 분사 후 첫 세무조사였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란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을 통한 조세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추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