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카스 등 '카페인 함량표시 의무화'

시중 판매 에너지음료ㆍ커피 등에도 생각보다 카페인함량 높아 소비자 주의 필요

2019-02-22     이재정 기자
이르면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이르면 9월부터 박카스 등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카페인과 불소 등의 성분까지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자율에 맡겨졌던 일부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같은 구중청량제는 제품의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도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