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반복되면 새 차로"...BMW, ‘한국형 레몬법’ 수용

2019-02-21     김예솔 기자
BMW그룹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BMW도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 수입차로는 볼보, 롤스로이스에 이어 세 번째다.

21일 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BMW와 미니(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차량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BMW그룹 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량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BMW, 롤스로이스가 있다.

BMW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