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 허용...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 가능

2018-12-06     이혜지 기자
앞으로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증권사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이 허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도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사는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가 불가능하고, 전자금융업무 중에서도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또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로 한정했다.

아울러 대기성 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RP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F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내역 통지 수단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SMS)나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