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원리금합계, 연소득 70% 넘으면 추가 대출 안돼

2018-10-18     이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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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31일부터 은행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 7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18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받는 원리금이 연소득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해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까지만 받을 수 있다.

DSR 90% 초과 대출의 경우 시중, 지방, 특수은행별로 각각 10%, 25%, 20% 이내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 DSR은 오는 2021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임대업이자도 관리한다. 앞으로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다"며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