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행권,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전부터 '불협화음'
제도는 이달말 시행됐지만...서비스 내놓은 시중은행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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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비대면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제도 적용 전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서비스를 시행할 구체적인 일정이나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개념조차 명확히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달말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지만 실제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내놓은 시중은행은 없는 상태다. ■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은행-금융당국간 '의견 충돌' 15일 은행권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비대면 채널을 도입하라는 금감원 요청이 있어 금감원 관계자와 은행 담당자들이 회의를 꾸렸지만 일정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말부터 바로 시행하기를 촉구하고, 은행권은 4분기(10월~12월) 내에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당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시중은행 금리 감사를 시행한 이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해 비대면 서비스 개발 요건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향후 대출금리 제도 개선 TF(태스트포스) 결과 발표 이후에야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TF는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가 꾸린 협의체다. ■ 당국, 제도는 이달말 시행 VS 시중은행, 관련 서비스 개발 못한 상황 결국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서비스 검토중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미는 상황에서 개별은행들의 금리 요건이 다 달라 아직 시행을 검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4분기 정도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준비 중”이라며 “현재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화면을 구축하고 있고, 조율을 거친 이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서비스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간 비대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힘겨루기로 합의를 보지 못해 제도는 발표됐지만 서비스를 내놓은 시중은행은 없는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승진이나 취직, 연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은행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여건을 갖춘 은행에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