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서 '억대 뒷돈’ 대림산업 임직원 9명 기소

2018-09-05     김예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 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비롯한 대림산업 임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의 각종 토목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건설사 박모 대표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을 명목으로 6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역시 박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대림산업 전 사장인 김씨도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와 권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박 대표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