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권리금'...임대료조정‧계약해지 순

2018-08-07     김예솔 기자
상가임대차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4건은 ‘권리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순이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임대차 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올해 1~6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안건은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33건) 대비 118%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약 43%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대 1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8063건, 일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가 이뤄졌으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